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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연금 세액공제 200만원 더 받는 방법

by 민트맨션 2023. 12. 25.

안녕하세요.

쉬운 재테크 민트맨션입니다.

 

 

올해가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때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새해 초 '13월의 월급'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몇일 안남은 기간동안 신용카드를 더 쓸 수도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기 어렵다면, 세액공제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특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지난해보다 한도가 2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200만원 상향으로, 최대 14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금 세액공제란?

연금 세액공제는 1년동안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6.5%(또는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나무증권 참고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IRP(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연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한도는 개인연금+IRP 합산 연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한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넣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세액공제 한도 & 환급금

세액공제 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 입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200만원 상향하여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기존 400만원  ▶  600만원
IRP : 기존 700만원 ▶ 900만원

 

*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전화할 경우 전환금액 10%한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연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환급금 

 

연금저축/IRP 납입금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3.2% ~ 16.5%를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900만원을 입금한다면, 최대 환급금은 118만 8000원 ~ 148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금의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납입금의 13.2%

 

※ 급여가 5500만원이하 직장인이 연금에 900만원 납입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148만500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3. 연금계좌 납입 유의할 점

 

연금계좌는 한 번 돈을 입금하면 만 55세까지 유지해야합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 등 몇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라면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도해지, 중도인출 모두 기타소득세 16.5%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5,500만원 초과로 납입금의 13.2%만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경우도, 중도해지시 16.5%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금계좌 가입시한

 

올해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계좌 가입시한은 연금저축은 31일, IRP는 29일까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통장개설 20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같은 금융사 안에서 여러개의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IRP는 금융사별 1개의 계좌만 개설가능한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올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200만원 상향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연금저축과 IRP에 매월 자동이체를 해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체크해서 12월이 가기전에 추가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연말정산 세금을 토해내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늦지않게 개인연금과 IRP를 개설하여 납입해보는건 어떨까요. 가입시한일 내에 금액을 납입만 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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