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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내주식 배당금 세금없이 받는 방법 - 소액부징수

by 민트맨션 2023. 12. 17.

안녕하세요.

쉬운재테크 민트맨션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받은 총 배당금은 얼마일지 궁금해져서 배당일지를 다시 작성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쓰다 말았던 엑셀시트를 던져버리고ㅎㅎ 유투브 JCTV님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갈아타는중)

 

https://youtu.be/aRuc29QzNhQ?si=naRwR6cxu4yNzbJR

이 시트가 맘에 들었던 이유는 월별로 얼마를 받을건지 세후배당금을 미리 예상해보고,이후 배당금 수령시에 새로 기입해서 변화값까지 확인할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 작성하면 올해 배당 총정리 포스팅도 해봐야겠습니다.

 

 

각설하고

투자일지를 기입하던 중 이상한걸 발견했습니다.

 

모든 돈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당금 또한 배당소득세를 제한 후 받는다는것도 알고 있었고, 배당일지의 예상금액도 세금제외한 금액을 써뒀단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배당내역을 확인해보니, 전 세금 안떼고 받고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저한테만 혜택을 줄리도 없고, 제 계좌가 저도 모르게 절세계좌 ISA로 변신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

 

 

 

배당일지의 국내주식 부분을 캡쳐했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배당일에 받을 수 있는 세후금액입니다.

 

예) 삼성전자

주당 배당금 : 1,444원 x 12주 = 연 17,328원 배당

분기 배당금 : 17,328 / 4 = 4,332원

지급 예상 배당금 : 4,332 - 15.4% = 3,665원

 

 

 

실제로 받은 배당금입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해당분기에 3,665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세전금액인 4,332원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외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 소액부징수

 

국내주식의 배당금을 받을때 소득세 14% + 주민세 1.4% 총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위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이를 소액부징수제도라고 부릅니다.

 

 

 

액부징수에 해당하는 배당금액

 

얼마까지의 배당금이 소액부징수에 해당될까요?

 

소득세 14% 기준으로 세금이 1000원 미만되는 배당금액을 계산해보니 7,142원이 나옵니다.

즉 현행 세법 기준으로 7,142원 이하의 배당금은 세금 없이 입금됩니다.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당배당금은 1,444원, 분기배당 월에 1주당 361원을 받습니다.

 

19주 x 361원 = 6,859원 (7,142보다 작으므로 세금없이 입금)

20주 x 361원 = 7,220원 (7,142보다 크므로 15.4%의 소득세후 6,173원 입금)

 

세금적용된 20주보다 세금없는 19주의 배당금이 더 많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적은금액으로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KT&G, 금융주 등 고배당주 여러종목을 1~10주씩 매수하여 각 배당금을 7,142 이하로 맞추는 방법입니다.

연배당보다 분기배당이, 분기별배당보다 월배당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큰 금액도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절세계좌인 중개형 ISA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중개형 ISA
가입 만 3년차부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에 대해 총 200만원(가입기간 전체)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존 15.4%의 세율이 아니라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3년이라는 가입조건이 있지만 확실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

큰 금액을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마치며

 

알고한건 아니었지만, 제가 받고 있는 국내 배당주의 배당금은 전부 7,142원을 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액부징수의 혜택을 받고 있었네요. 그저 투자일지를 적다가 특이점을 발견해 공부해봤습니다. 소액부징수는 국내주식에 한하며, 미국주식은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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