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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 -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by 민트맨션 2023. 8. 25.

안녕하세요.
쉬운 재테크 민트맨션입니다.
 
2023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새롭게 대상자가 될수있다고 하니 혜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는분들은 기초연금을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최대 323,180원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계신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만 65세가 이상이며, 위의 네가지의 경우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그외,
국민연금(노령연금)을 484,770원 이상으로 받고 있거나
근로,재산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소득인정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연령 & 소득인정액) 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월재산소득 환산액을 합한금액을 말합니다.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해보일수 있으나, 본인의 해당사항을 대입하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복지로' 라는 사이트가 있으니 기준점만 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3개월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3개월 미만의 일용직이나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되어 평가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합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금융재산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을 반영한 금액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 원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간단한 예시를 들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대도시 5억원 주택 거주하는 부부가구
근로소득 월 200만원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50만원 수령
금융재산 1억

 
 예시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소득인정액은 263만원이며,
노인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물론 저 위에 해당되는 간략한 정보만으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지로 라는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모의 계산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춰 모의계산 하시고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마치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산정기준액이 높아진 만큼, 기초연금 대상자일 가능성도 올라가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기초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찾아가보시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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