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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 수급자격

by 민트맨션 2023. 8. 15.

안녕하세요.

쉬운 재테크 민트맨션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매월 꾸준히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고갈되고 있다 이제 못받는다 말은 많지만, 내가 낸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일지 궁금한분들은 한번쯤은 찾아보셨을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이름 다른 연금들이 같이 검색되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수급조건: 최소 가입기간 10년, 지급개시연령 이후 수급가능

 

보험료율: 기준소득액액에 보험로율(9%)을 곱해서 산정.

일반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관할기관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 노령연금

인 거네요.

 

 

그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왜 '노령연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라고 새로운 용어를 붙였을까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위한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나뉘어졌다고 이해하면 될 것같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자격과 나이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점부터 그냥 받아도 되고, 다른 소득원 유무에 따라 조기 또는 연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시점보다 최대 5년을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에 받으면 원래 수령 금액보다 1년에 6%씩 감액되고, 나중에 받으면 1년에 7.2%(월0.6%)씩 증액됩니다.

 

 

[예시] 원래 수령액 월 100만원 기준일 경우

조기수령 월 70만원 지급

연기수령 월 137만원 지급

 

 

다른 소득원이 존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합산해 과세되기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종신 수령이므로 조기 또는 연기 수령과 관련해 본인의 기대수명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대수명이 짧다면 조기가, 길다면 연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하는 제도

 

앞서 말했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했다면,

기초연금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한지 오래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 기초연금 기준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을 추가로 작성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국인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 -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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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렇게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와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어려운 노인빈곤층을 돕기위한 기초연금. 정리하며 두 연금의 취지가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수령할수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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