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무엇인가? 장점과 단점 총정리

by 민트맨션 2023. 8. 4.

안녕하세요.

쉬운 재테크 민트맨션입니다.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개인형 IRP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개설해야 한다는건 알지만 정확하게 IRP가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는분이 많을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또한 가입해야겠다 마음먹었지만 어려워서 미루기 일쑤였는데요.

 

미룸의 끝에 창대한 계좌개설이 있는 법!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알아본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무엇인가?

 

IRP는 퇴직연금 중 하나로, 개인이 퇴직을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거나, 본인의 여유자금을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소득이 있다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금융기관당 하나씩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회사에서 퇴사할때 퇴직금으로 받는 용도입니다.

 

재직시엔 DB나 DC형 퇴직연금 형태로 가입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엔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개인계좌에 넣어주던 예전의 방식과 달라졌죠. 

IRP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고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주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두번째. 노후보장과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개설합니다.

 

IRP계좌는 개인이 직접 자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만 이루어진 연금보다 개인도 적립 할수 있다면, 노후보장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를 유도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IRP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상품으로 납입한도금액은 두상품을 합산하여 1800만원까지이며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납입만 해도 총 급여액에 따라 13.2% ~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돌려받게 되니 꿀같은 상품이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예시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절세액 148만 5000원

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 세액공제율 13.2% = 절세액 118만 8000원

 

 

NH나무증권 참고

 

 

납입한도금액

연 1800만원 (연금저축 + IRP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펀드만 갖고있다면, 연 600만원까지 가능

IRP만 갖고 있다면, 연 900만원까지 가능

연금저축펀드 + IRP 합산 연 900만원까지 가능

 

 

 

IRP로만 900만원 납입하여 세액공제 풀로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둘다 갖고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예정입니다. 

 

 

 

 

개인형 IRP의 장점

1. 세제혜택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최대 연 900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이연효과

모든 소득엔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금상품의 경우 세금이연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때까지 운용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복리효과를 얻으며 효율적인 세테크가 가능합니다.

 

3. 여러 금융사의 상품 운용

개인연금저축은 가입한 금융사의 상품으로만 운용이 가능하지만, IRP는 여러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ELB, 채권, ETF, 리츠 등 금융사 상관없이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의 단점

1. 높은 수수료

IRP는 개인연금에 비해 수수료가 높습니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의 항목으로 0.2 ~ 0.5%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사들의 유치 경쟁으로 수수료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보다 비대면 가입시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NH나무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대우 등)

 

2. 상품 제한

IRP는 안정형상품 30%에 무조건 자산을 넣어야 합니다. 주식형상품으로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예금상품만 넣어서 운용해도 되니 오히려 장점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부분이 아쉬워서 IRP만 900만원 운용하지 않고, 연금저축600 + IRP 300 만원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3. 중도인출의 어려움

연금저축의 자유로운 인출과 달리 IRP는 특정사유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개인회생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도인출이 아닌 해지해야 일시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인출시 16.5%의 세율로 과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연금상품은 가능하면 중도인출 혹은 해지 없이 쭉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조금씩 받다가 도중에 해지한다면 큰 금액의 기타소득세를 한번에 뱉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더 뱉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세액공제의 장점도 물론 좋지만 55세까지 갖고가야한다는 마음으로 IRP에 투자하면 좋을것같고, 납입이 힘들다면 차라리 납입을 중단하고 최대한 연금수령을 목표로 두는것이 노후보장이나 절세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